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액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 썸네일과 버튼을 누르시면 대다수가 모르고 넘어가는 핵심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 질병 치료, 개인파산, 부채 상환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퇴직금을 임의로 중간에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사유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만 정당하게 승인됩니다.


2. 2026년 변경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026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강화되어, 기존보다 사유 입증서류의 유효기간과 신청 가능 횟수가 제한되었습니다. 동일 사유로는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및 퇴직금 계산기 자동연동 시스템이 도입되어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중간정산을 남용하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모든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필요시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일 때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 필요시
- 퇴직금 제도 폐지 또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외의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상세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최신 필요서류입니다.
| 중간정산 사유 | 제출서류 | 비고 |
|---|---|---|
|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 주택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주택확인서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가능 |
| 의료비 필요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6개월 이상 치료 요건 필수 |
| 천재지변, 화재 피해 | 재난확인서, 피해사진, 보험금청구서 사본 | 피해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
| 부채 상환 | 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신용회복위원회 확인서 | 개인파산자는 별도 증빙 필요 |
| 요양 사유 |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포함 가능 |
| 제도전환 | 퇴직금제도 변경 안내문, 근로자 동의서 | 회사 전환 시 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발급일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첨부 및 제출 (인사팀 또는 노무담당자)
- 회사 내부 검토 및 승인 결정
- 퇴직금 계산 후 중간정산 지급
- 지급 내역 명세서 발급 및 보관
회사 측은 중간정산 승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추후 근로감독 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6.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유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조작된 증빙을 제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금지: 동일 사유로 1회 이상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 세금 공제 확인: 중간정산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 퇴직금 정산 내역 보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정산명세서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7.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FAQ
Q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다시 입사하면 퇴직금이 초기화되나요?
A1. 네, 퇴직금은 근속기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Q2.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구입도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주택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Q3. 전세 계약 연장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신규 계약만 인정되지만, 전세금이 크게 인상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 요건을 세분화하였으며, 사유별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자 노후 대비 자금이므로, 신중하게 신청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식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산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